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위키위키]] 사이트의 경우 == [[리그베다 위키]]나 [[디시위키]]처럼 작성금지 제도를 시행중인 위키 사이트에선 인터넷 트롤러[* 해당 인물들은 인터넷에서 유명하다 해도 사회에선 일반인 신분이라 원칙적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 그 위키 사이트의 기본방침상 인터넷 사건사고 등재 기준을 만족하거나 유명 언론에 많이 나온다 해도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면 작성할 수 없다. 대신 이들이 공인이 되거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작성이 가능하나 전자의 경우 트롤러 시절은 빼야 되며, 후자는 범죄의 원인으로서 다룰 수 있다.]나 이와 관련된 단체, [[정치인]][* 1948년 정부수립 후 활동한 이들만 해당됨. 애시당초 쌍방타협이 힘든 정치판 특성상 빠와 까들의 키배와 반달을 막기 위한 조치성격이 강하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 고인이 된 대통령의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만 적용되지만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작성이 불가능한 것. 대통령이 아닌 사망한 정치인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리고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영사/공사 등 외교관들도 작성제한 대상인데, 외국 정치인이지만 국내에 주재하는 이유로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성립된다([[외국원수폭행등죄]]도 있긴 하지만, 이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원수가 대상인 데다가 해당 인물들이 한국에 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음.). 참고로 외국~폭행등죄는 모욕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그러나 [[김형식]]의 예처럼 이들이 일반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작성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작성을 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그베다 위키 작성금지 규정에 의하면, 사전에 초안을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제시해 자문을 구하여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확보 뒤 운영진에게 제출해 작성을 허가받아야 한다.], 정무직공무원,[*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당시 법령상 정무직공무원이라 작성이 제한된다. 단, XX본부장과 관선 기초자치단체장 등 일반직공무원은 언론에 많이 나온다면 작성이 가능하다.] 정치 활동가[* 폴리페서, 폴리널리스트, 현실 정치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사회운동가 등의 부류가 있다.], 특정 정치 극단주의자/논객[* 사유는 키배 유발 우려.], 그리고 이들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친인척[* 예시: [[망치부인]]. 단, [[은지원]], [[최명길(배우)|최명길]]처럼 정치에 엮이지 않는 경우는 예외.] 등의 관련 문서를 삭제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까딱 잘못하면 경찰에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소가 취소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공소를 할 수 있다'''. [[문희준|이 때 피해자가 웬만큼 대인배가 아닌 이상]]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반대 의사를 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기에, 사실상 '''비친고죄나 다름이 없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인 [[청동]]의 말에 의하면 한 번 고소당하면 빼도박도 못한다고 하며, 최악의 경우 [[NTX]]가 공권력에 의해 사이트가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특정인 및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당사자의 [[고소(법률)|고소]] 및 제3자의 [[고발]][* 상술했다시피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로 인한 법적 대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운영진]]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논란성이 있는 인물 항목 작성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라 운영진과 제3자 역시 명예훼손죄 요건이 성립된 문서를 쓴 이용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지닌다. 반면 언론인들은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남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이며[*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 예: 증인의 증언, 보도기관의 보도, 변호인의 변론]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위키는 디시위키와 달리 작성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해외에 서버가 위치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사이트 폐쇄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 어디까지나 힘들다는 거지 불가능은 아니다. 만약 대다수의 유저가 명예훼손에 가담한다든가, 국내 실정법상 반사회, 반국가, 반체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충분히 폐쇄될 수 있다. 즉, 해외 서버를 맹신하지는 말자는 것.] 항목을 작성한 개인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만약에 계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비로그인 편집은 아이피가 노출되어 있으니 바로 수사가 되지만 로그인 편집은 나무위키 측에서 접속 아이피와 계정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나무위키를 소유한 법인이 파라과이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이 파라과이에서 불법이 아닌 행위로 한국 경찰이 파라과이 경찰에게 수사협조를 받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 계정을 통해서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다. 반면 저작권 침해는 파라과이에서도 불법이며, 2021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475313|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 간 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시 국제공조수사까지 받을 수 있다. 나무위키에서 저작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명예훼손으로 로그인 ID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바보는 아니다.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파라과이 법인에 정보를 요청하면 파라과이에서는 고소인 정보를 넘겨주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바꾸어 명예훼손으로 다시 처리하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고, 설사 로그인을 해도 피해자나 제3자가 작정하고 SNS나 외부 사이트 게시글 등 특정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순간 사법당국에 걸릴 위험이 크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그만큼의 고생을 했으니 조서를 좋게 쓸 일도 이유도 없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처벌 강도가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진정을 넣느냐에 따라, 수사 과정 및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강해질 수 있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기업에서 참다 참다 쟤 잡아야겠다고 생각할 경우 온갖 자금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을 지 모르는 일이다. TOR로 정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면 모를까, 피해자가 자살충동을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 [[DPI]]로 통신내역을 다 뜯어볼지도 모르는 일이다. [[위키백과]]도 서버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관리하는 터라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을 적용받지만, 속지주의에 따라 각국의 법률을 존중하며 현지의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재단의 법무팀을 거치는 게 원칙이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검사관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규정 개정 시부터 도입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서약'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 동 사이트 측은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고소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견 요청 등의 수단으로 분쟁 해결을 하는 쪽으로 자정 작용을 한다. 또한 재단 측은 이용약관 1조 b항에도 이용자가 편집 과정에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나 관련 유튜브 콘텐츠,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경우, 애초에 언론인이나 유튜버가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라 소송이 걸린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비방목적인가 아닌가 역시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낼 수 있다면 이 역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비방이 아니라면 이 역시 공익을 위한 목적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